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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부도로 관리 못 받았다면 렌털비 낼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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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부도로 관리 못 받았다면 렌털비 낼 필요 없어"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4.15 07:18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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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부도로 적절한 제품 관리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렌털 제품을 보관한 소비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제811차 심의에서 소비자 3109명이 위앤미휴먼테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건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위앤미휴먼테크는 2003년 12월 파산한 렌털 회사 JM글로벌의 렌털 계정을 양수한 업체. JM글로벌에서 정수기 등을 렌털한 소비자들을 상대로 렌털 제품의 손실로 인한 손해 배상 및 체납 렌털료 지급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업체의 부도로 애프터서비스·필터 교환 등 적절한 제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는데도 뒤늦게 손실료 및 렌털료 명목으로 36만~276만원을 독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위앤미휴먼테크가 원칙적으로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소비자들로부터 제품을 회수할 기회를 줬어야 한다”며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렌털 제품의 손실료를 납부하라고 청구하는 행위는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위앤미휴먼테크가 렌털 제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면 충분하고, 제품 손실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미납 렌털료 청구에 대해서도 동산의 사용료 채권 시효인 1년이 경과했으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렌털제품을 분실·훼손·폐기해 정상적인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JM글로벌 해지통보서에 기재된 렌털 제품별 미회수 배상가인 최저 3만7500원에서 최고 13만5000원 중 해당 제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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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참~!! 2008-08-08 18:39:38
이틀전 첨으로 법적처리통보 2차 받았습니다.
다들 먼저 알고들 계셨네요~~저는 지방으로 이사다니느라 이틀전에야 2차 통보서 받았답니다. 14일 까지처리안하면 가압류 처리한다네요~~
기계는 이사전에 거기 직원한테 반납했는데 자기네는 직원들 보낸일도 없고 기록도 전혀없다며 증명을 못하면 법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며 협박하네여~~

박미영 2008-08-04 00:21:49
위엔미휴먼테크 직원들 다 또라이 아닙니까?
위엔미휴먼테크 직원들 다 또라이 아닙니까?
진짜 웃겨여~
세상에!!! 소비자들이 렌탈계약했지? 일시불로 기계를 산다고 계약했나여? ㅎㅎ 웃겨서 정말!!!
기계를 일시불로 변제하라네여~ 안하면 집을 압류한다나... ㅎㅎ
거기 직원들 인간 맞아여?

김정연 2008-07-16 17:14:00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화를 했더니 요금을 내려준다고 ..심적 부담때문에 금액과 계좌번호를 문자로 넣어준다고 .하더니 답은 없네요 갑자기 당한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합니다

김 혜경 2008-07-15 22:58:59
법원에서 정수기값을 반환해라고 왔는데...
오늘 법원에서 정수기값을 반환해라고 통보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지금 소비자 보호원에 가입해도 되는지...

문종선 2008-07-06 19:04:11
소비자는 단결하여 위앤미휴먼테크에 대항하자
위앤미휴먼테크의 횡포에 그들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대항하기 위해
까페를 만들었습니다. http://cafe.naver.com/idontpay.cafe
내용을 읽어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가입바랍니다.
현재 2800명이 소송도 하고있고 분쟁조정절차도 밟고 있으니 참여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