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의 부도로 적절한 제품 관리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렌털 제품을 보관한 소비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제811차 심의에서 소비자 3109명이 위앤미휴먼테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건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위앤미휴먼테크는 2003년 12월 파산한 렌털 회사 JM글로벌의 렌털 계정을 양수한 업체. JM글로벌에서 정수기 등을 렌털한 소비자들을 상대로 렌털 제품의 손실로 인한 손해 배상 및 체납 렌털료 지급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업체의 부도로 애프터서비스·필터 교환 등 적절한 제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는데도 뒤늦게 손실료 및 렌털료 명목으로 36만~276만원을 독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위앤미휴먼테크가 원칙적으로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소비자들로부터 제품을 회수할 기회를 줬어야 한다”며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렌털 제품의 손실료를 납부하라고 청구하는 행위는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위앤미휴먼테크가 렌털 제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면 충분하고, 제품 손실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미납 렌털료 청구에 대해서도 동산의 사용료 채권 시효인 1년이 경과했으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렌털제품을 분실·훼손·폐기해 정상적인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JM글로벌 해지통보서에 기재된 렌털 제품별 미회수 배상가인 최저 3만7500원에서 최고 13만5000원 중 해당 제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면 된다.
다들 먼저 알고들 계셨네요~~저는 지방으로 이사다니느라 이틀전에야 2차 통보서 받았답니다. 14일 까지처리안하면 가압류 처리한다네요~~
기계는 이사전에 거기 직원한테 반납했는데 자기네는 직원들 보낸일도 없고 기록도 전혀없다며 증명을 못하면 법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며 협박하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