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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부도로 관리 못 받았다면 렌털비 낼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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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부도로 관리 못 받았다면 렌털비 낼 필요 없어"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4.15 07:18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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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부도로 적절한 제품 관리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렌털 제품을 보관한 소비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제811차 심의에서 소비자 3109명이 위앤미휴먼테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건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위앤미휴먼테크는 2003년 12월 파산한 렌털 회사 JM글로벌의 렌털 계정을 양수한 업체. JM글로벌에서 정수기 등을 렌털한 소비자들을 상대로 렌털 제품의 손실로 인한 손해 배상 및 체납 렌털료 지급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업체의 부도로 애프터서비스·필터 교환 등 적절한 제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는데도 뒤늦게 손실료 및 렌털료 명목으로 36만~276만원을 독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위앤미휴먼테크가 원칙적으로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소비자들로부터 제품을 회수할 기회를 줬어야 한다”며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렌털 제품의 손실료를 납부하라고 청구하는 행위는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위앤미휴먼테크가 렌털 제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면 충분하고, 제품 손실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미납 렌털료 청구에 대해서도 동산의 사용료 채권 시효인 1년이 경과했으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렌털제품을 분실·훼손·폐기해 정상적인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JM글로벌 해지통보서에 기재된 렌털 제품별 미회수 배상가인 최저 3만7500원에서 최고 13만5000원 중 해당 제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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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고 2008-04-15 21:35:51
정의는 살아있군요
역시 정의는 살아있긴 하군요

기가막혀 2008-04-17 22:19:18
아직도 날아 오네요
4월15일자로 렌탈비 낼 필요없다는 결정이 났는데도 오늘 또 날아왔네요

바른생활 2008-04-25 17:20:13
오늘 전화했더만,,
가격을 깎아준다네요...미친놈들,,

휘마람 2008-04-30 17:15:36
근데 가압류 신청은 왜 날라 오는지 황당
어찌 될지 몰라 연수,정수기 보관 하길 잘 한것 같아요~
순진하고 모르는사람들에게 협박성 통보가 왠말인지~
참 어처구니 없네요..

하비도아는사실 2008-05-12 22:02:39
양수금청구는 무신말인지
렌탈비물어내지않아도되는거 맞나요??
정수기는 안버리고 고이 간직해뒀습니다.
계속사용하지않을꺼면 정수기 회수해가겠다고 해서..
몇년동안 혹시나몰라 보관하고있는데요..
참으로 자다가 봉창도 유분수지..
전 아주 정수기회사들한테 질리고질려서
렌탈같은건 아예 하지도 않고 산답니다.
이거 깨끗이 해결될수있는거 맞겠지요??
안그려도 머리아픈세상.. 참 기가막히고 또 막힐일만 생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