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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조원 '담보설정비' 당분간 금융 소비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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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조원 '담보설정비' 당분간 금융 소비자가 부담
  • 최현숙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4.15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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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5달부터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토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표준약관 시행이 당분간  불가능하게 됐다.따라서 연간 3조원규모의 설정비를 고객들이 부담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은 14일 은행연합회와 16개 시중은행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표준약관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표준약관 개정의결 취소'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개정 표준약관의 집행을 정지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개정 표준약관이 집행되면 신청인(은행)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된다"며 "하지만 (표준약관의)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은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올 하반기쯤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은행들은 기존 약관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고객이 대출액의 약 0.7%인 설정비를 직접 내거나 아니면 은행이 부담토록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이 내면 평균 0.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연 6.0%의 금리로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고객이 설정비 70만원을 내지 않으면 금리가 6.2%로 높아진다. 

   공정위는 지난2월 여신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해 5월부터 은행이 설정비를 부담토록 권고했지만 은행권은  공정위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할 경우 2006년 기준으로 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가계 및 기업이 각각 연 1조421억원과 5천661억원, 총 1조6천82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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