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아파트 차량소음 피해' 구청도 배상"
상태바
"`아파트 차량소음 피해' 구청도 배상"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4.15 0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로 옆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차량 소음 피해에 대해 아파트 사업을 승인한 구청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재정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도로변 아파트 입주자들이 차량 소음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아파트 사업 승인기관인 구청과 도로관리기관인 서울시에 5천400만원을 배상하고 재정신청인인 아파트 주민들이 서울시와 함께 방음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재정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A아파트 주민들은 강변북로와 이 도로 진출입로의 차량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재정 신청을 냈었다.

   조정위는 "해당 아파트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야간 최고 75dB(A)로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 65dB을 넘어섰다"며 "주민들이 아파트에 입주한 시점이 1993년 12월이며 도로 확장공사가 1994년 3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파트 사업을 승인한 구청이 당시 도로 확장 개통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도로관리기관과 함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위는 "아파트 시행사인 주택조합도 도로 개통 사실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해 피해 배상액을 50% 감액했다"며 "주택조합은 방음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지만 현재는 주택조합이 해체된 뒤라서 주택조합의 지위를 이어받은 아파트 주민들이 직접 방음대책을 추진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정위는 "아파트가 세워질 당시는 광진구가 생기기 전인 까닭에 사업 승인을 한 구청은 성동구청이었지만 광진구청이 설립되면서 당시의 사업 승인 책임 부분을 성동구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고 광진구청에 배상 책임을 지게 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