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해 기내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이 약식기소한 태광실업 박연차(62) 회장을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항공기 출발을 1시간 가량 지연시킨 박 회장의 행위가 약식기소로 처리할 만큼 가벼운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돼 정식재판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발 대한항공 1104편 항공기(서울행)에 탔다가 이륙준비를 위해 좌석 등받이를 세워달라는 승무원의 요구와 기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워 비행기 출발을 1시간 가량 지연시킨 혐의로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되면 판사는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은 채 수사기록서류만으로 재판을 하게 되나 당사자의 요청 또는 판사의 판단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은 항공기 안전 운항과 관련해 기장의 지시를 어긴 승객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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