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가 법을 어기고 이른바 '깡' 판매업자에게 술을 대량으로 넘겨 탈세를 도운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MBC는 15일 "서울의 한 롯데마트 지점에선 한 남성이 재작년 할인행사 기간 하루 동안 맥주를 2천 5백만 원어치나 사갔다"다고 보도했다.
술은 한꺼번에 많이 사 가는 사람이 있으면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돼있지만 롯데마트는 묵인했다는 것이다.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오히려 방조했다는 지적이다.
2천 5백만 원어치를 450여 차례에 걸쳐 조금씩 나눠 계산해, 국세청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까지 했다고 MBC는 보도했다.
MBC는 또 "서울의 또 다른 롯데마트 지점에선 29살의 남성이 1년 동안 술과 커피 등을 5억 3천만 원어치나 사가기도 했다"고 밝혔다.
속칭 '깡'업자로 통하는 이들 '무자료 거래상'들은 롯데마트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싸게 사들인 뒤 다시 슈퍼마켓 등의 소매점에 되팔았다는 것.
롯데마트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이런 식의 '깡매출'은 전국 40여개 롯데마트 거의 전 점포에서 이뤄졌다고 MBC는 보도했다.
롯데마트 서울 금천점의 경우 지난 1월 21일 하루에만 캔 맥주를 무려 902 상자나 팔았다는 것.이는 평소 매출액이 비슷한 다른 지점 매출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물량이다. 1월 25일에는 서울 도봉점이 캔 맥주를 316 상자나 팔아 치웠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든 기업들이 윤리경영을 표방하는 이때 롯데만큼은 언제나 배짱영업에 영세 상인의 영역까지 무차별로 파고드는 의류 땡 영업도 하는 점포가 너무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