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제요금 자동이체했다고 마구 빼가도 됩니까?"
한국케이블 영동방송이 ‘계약조건설정’ 실수로 요금을 잘못 청구한 후 인출해버려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강원 속초시의 최모씨는 지난해 11월 이사하면서 인터넷과 디지털방송을 이용하고자 월 3만 8000원 가량의 요금제로 영동방송과 계약했다.
하지만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아 12월경 해약신청하자 위약금 8만원을 요구했다.
“경쟁업체들은 한 달간 무료 이용 후 위약금 없이 해약되는데 영동방송은 왜 위약금을 청구 하냐?”고 문의하자 상담원은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후 답이 없었다.
바쁜 중에 잊고 지내다 4월초 자동이체 통장을 확인해 보니 영동방송에서 예상금액보다 더 많은 10만 4420원을 인출했음을 알게 됐다.
최씨는 그 동안 청구서도 받지 못했던 터에 요금마저 잘못 인출이 되자 화가 치밀었다.
곧바로 고객센터로 연락해 항의하자 “3만 원가량 더 인출됐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자세한 경위는 설명조차 안하고 최씨통장에 2만 6940원만 환불 입금해줬다..
최씨는 “고의적으로 나를 골탕 먹이는 거란 생각밖에 안 든다. 분명한 사과의 말도 없고 조금 실수가 있었을 뿐이라는 식이다. 업체 측 직원들은 업무 및 민원해결 능력이 없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어 “만약 내가 이체금액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동안 계속 금전적 손실을 입었을 것이다. 나 아닌 다른 가입자는 피해입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업체 측 관계자는 “타사의 경우 이벤트성 행사에 한해 위약금 면제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는 그런 이벤트가 없어 위약금이 부과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요금이 과다 인출된 것은 계약내용 입력당시 약정할인의 할인부분이 누락됐기 때문이다. 이부분은 지난 자로 이미 조정 처리했다. 실수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했는데 미흡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청구서는 미발송이 아니라 이메일 청구서로 가입자가 수신 확인한 부분까지 확인했다. 다시 청구내역서를 우편으로 발송했고 도착 후 내역서를 보며 상세부분을 설명키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