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관원은 이 가운데 경기도 안산의 모 업체 대표 A(52)씨를 구속했으며 청원의 한 식품회사 업주 B씨 등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불구속 입건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A씨는 올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인 중국산 단무지 162t을 식자재 유통업체에 납품해 1천1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중국산 단무지 531t을 거래처에 판매해 3천7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충북농관원 관계자는 "지난해 단무지 무의 흉작으로 국산 원료 구입이 쉽지 않고 단무지 가격도 오르자 중국산을 염장처리한 뒤 재가공해 유통한 사례"라며 "원산지를 둔갑시킨 단무지는 주로 중국식당, 김밥점, 우동가게 등에 납품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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