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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택배 물품 분실한 뒤 '취급 품목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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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택배 물품 분실한 뒤 '취급 품목이 아니었다'?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4.17 0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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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취급 품목이 아니었으면 처음부터 받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대택배가 택배 과정에서 물품이 분실되자 ‘택배 취급 품목이 아니었다’고 말하며  무성의하게 대응해 소비자의 비난을 사고 있다.


 

전남에 사는 조모씨는 지난달 26일 현대택배를 통해 순천에서 서울로 서류를 보냈다.

지난 8일 수신인으로부터 택배를 받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다. 알아보니 택배 과정에서 서류가 분실됐던 것.

아는 사람의 부탁을 받아 대신 보낸 것으로 분실되면 안 되는 중요한 서류였다.

10일 조씨가 현대택배 고객만족실로 전화하자  "재발행이 안되는 원본서류는 약관상 택배 취급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부분에선 책임이 없다.  기사가  물품을 받지 말아야 했는데 잘못됐다"라고 답변했다. 

조씨는 “기사는 회사 사람 아니냐. 중요한 서류인데 택배회사에서는 제대로 찾아보거나 확인해보지도 않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조씨가 항의하자 회사측에선 서류를 찾아본뒤 연락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4일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자 조씨가 14일 다시 전화했다.

 

회사측 직원은 10일 제기한 조씨의 민원내용조차 기억을 못하며 "운송장번호를 다시 불러달라"며 민원내용을 되풀이하게해  조씨는 더욱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는 "분실된 거같다. 찾아보겠다"고 했다. 그때까지 조씨는 회사측으로부터 보상은 커녕 단한마디의 사과조차 듣지 못했다.

이에 대해 현대택배 홍보실 관계자는   "약관상 원본서류는 택배 품목이 아니라는 상황을 얘기한 것뿐이며 회사에서 분실한 이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고 조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서류가 얇아 차 내부의 굴곡진 부분에 낄수있어 차가 입고되는대로 조사하는등 서류를 찾기위해 노력하고 있는중이며 무성의하게 대응한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전했다.

 

현대택배측은 이어 본지 보도이후 17일 조씨에게 연락해 "당초 보상 부분을 얘기하려 했는데 너무 미약해서 말씀드리지 못했다"며 태도를 바꿨다고  조씨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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