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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노원 등 서울 7개구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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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노원 등 서울 7개구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4.16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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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16일 서울 강북구와 노원구.도봉구.중랑구.동대문구. 성북구.금천구, 인천 동구.남구.남동구 전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의 16개 시.구의 119개 읍.면.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 효력은 18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전 지역이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외에 인천 부평구 6개지역(부개,부평,산곡,삼산,일신,청천동)과 계양구 6개지역(계산,방축,병방,임학,작전,효성동)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경기도 의정부시 7개지역(금오,녹양,민락,신곡,용현,의정부,장암), 양주시 8개지역(고읍,광사,덕계,덕정,백석,산북,삼숭,장흥), 광명시 하안동, 동두천시 지행동도 포함됐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전월 집값 상승률이 1.5%이상, 직전 3개월간 상승률이 3%이상, 연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두배 이상이거나 관할 시.군.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를 넘는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에 거래가액과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6억원초과하는 경우) 등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또는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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