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차관보)은 16일 과천 청사에서 나흘째 협상을 끝낸 뒤 "(협상이)8부 능선 정도까지 진행됐다"며 "17일 양측이 주요 쟁점에 관한 타협안을 만들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째 협상을 마친 뒤에 "진전이 없다", "양측 모두 실망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던 것과 비교하면 양측이 이날 상당 부분 의견 절충을 이룬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우리측은 미국산 쇠고기 개방 폭을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까지 넓혀주되, 동물사료 조치 강화 시점까지 '30개월미만'의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미국측은 이번 협상에서 동물사료 강화 조치 실행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축산업계가 강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들어 이 조건과 연계한 우리측의 연령제한 폐지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최종 협상 타결을 위해 미국측으로부터 '동물사료 금지조치 강화, 이력추적제 개선 노력' 약속을 받는 선에서 연령 제한을 풀고, 대신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규정한 광우병위험물질(SRM)보다 더 많은 금수 품목을 받아내 안정성의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현행 OIE 권고 지침에 따르면 미국과 같은 '광우병위험통제국' 쇠고기의 경우 교역 과정에서 30개월령 이상이면 7가지 SRM을 모두 빼야하지만, 30개월미만일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 이외 뇌.두개골.척수.눈.혀 등은 제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우리측은 이 가운데 뇌.두개골 등 일부 SRM을 받지 않고, SRM이 섞여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내장 등도 수입금지 품목에 넣기 위해 마지막 협상력을 집중할 방침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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