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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살 나이많은 남편으로부터 폭력 성관계 강요당한 8살 신부 이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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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살 나이많은 남편으로부터 폭력 성관계 강요당한 8살 신부 이혼 판결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4.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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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법원은 자신보다 22살이나 많은 남편으로부터 폭력이 동반된 성관계를 강요받은 8살 소녀에 대해 16일 이혼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소녀가 사춘기에 이르지 않아 결혼을 지속할 수 없다고 설명하는 한편 소녀를 강제로 결혼시킨 것으로 알려진 부모의 친권을 박탈했다.

   또 소녀의 부모에게는 이혼 위자료로 미화 250달러(한화 24만7천여원)를 소녀의 전 남편(30)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지만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달 초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 소녀는 두 달전 강제로 결혼한 이래 끊임없는 폭력과 성폭행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했다.

   이 소녀는 "난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방 저방으로 도망쳤지만 결국 붙잡혔고 그는 나를 때린 뒤 이용(성폭행)했다"고 말했다.

   남편으로부터 학대당하고 있다는 호소에도 부모는 억울하면 법원에 가서 따져보라면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

   예멘법은 부모가 15세 미만 자녀를 결혼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 결혼이 완성되는 시기는 신부가 사춘기에 이르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데다 배우자에 의한 성폭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조혼이 성행,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

   실제 전남편은 앞선 재판에서 "그녀와 육체관계를 맺긴 했지만 난 잘못한 게 없다. 그녀는 내 아내고 난 (성관계를 맺을) 권리가 있다. 누구도 날 멈출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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