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서울시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에 접속해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자치구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열람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시민들은 다음달 8일까지 시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당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에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의견을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자치구에서 재조사와 검증을 한 뒤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말에 개별적으로 회신된다. 또 개별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주민들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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