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경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검찰은 숭례문을 불태운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채모(70)씨에게 "2006년 창경궁에 불을 내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또다시 숭례문에 불을 질러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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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이 숭례문에 불을 질렀지만 창경궁에 불을 질렀을 때처럼 피고인의 토지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3의, 제4의 범행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화재가 피고인에 의해 불에 타 없어진다면 이를 막지 못한 사법기관의 천추의 한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회에 대한 불만을 중요 문화재에 대한 방화로 해소하려 했는데도 `다시 복원하면 된다'고 하거나 `대통령 탓'이라고 말하는 등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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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경한 처벌... 문화재의 가치를 생각했을때 결코 낮은 수준의 처벌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