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소득층 행정지원인력 활용계획'을 최근 각급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지자체의 행정지원인력을 선발할 때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저소득층에서 선발하도록 돼 있다.
선발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신규 채용을 할 때마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저소득층 채용우대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분기별로 행정지원인력 관리 및 채용 실태를 반드시 행안부에 제출해 저소득층 채용 할당제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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