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펀드분쟁 급증…투자자 '100전 100패'
상태바
펀드분쟁 급증…투자자 '100전 100패'
2005년이후 본쟁조정서 배상 단 한건도 없어
  • 유태현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4.21 07:4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5년 이후 펀드 대중화와 함께 펀드 판매회사의 불완전 판매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펀드 투자자 중에 분쟁조정을 통해 펀드 판매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중에 은행과 증권을 상대로 한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총 66건으로 집계됐다.

   은행을 상대로 한 펀드관련 분쟁 신청은 작년 1.4분기에는 거의 없었으나 올해 1.4분기에는 46건이나 접수됐고 증권사의 경우 2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5건(33.3%) 증가했다.

   작년 4.4분기 이후 글로벌 증시의 약세가 지속됨에 따라 펀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판매사를 상대로 낸 분쟁 조정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분쟁 조정 사례 중에서 투자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2005~2007년 중에 증권사를 상대로 한 펀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11건으로 전체 증권분쟁의 14%를 차지했으나 손해배상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펀드 가입 때 투자자의 자필 서명 의무화를 실시하자, 분쟁조정 때 투자자가 판매사의 펀드 불완전판매 행위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당국은 판매사와 투자자 간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4년 7월부터 투자자가 펀드 가입시 판매사의 투자설명서 제공 및 설명 의무 이행 사실에 대해 서명토록 했다.

   그러나 이처럼 펀드 가입 때 판매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데 대한 자필 서명을 한 탓에, 분쟁조정 등에서 투자자가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행위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다.

   일례로 K(58)씨의 경우 작년 4월 H증권사 모 지점을 방문해 담당직원의 권유로 3개 종류의 펀드에 6천만원을 분산 투자했다가 올 1월에 전액 환매해 1천1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K씨는 금감원에 낸 분쟁조정 신청서에 "펀드 가입 당시 담당직원에게 원금보장 상품에 가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담당직원의 설명에도 잘 이해가 안돼 '잘 모르겠으나 알아서 해달라'고 맡겨 지금도 어떤 상품에 가입했는지 모른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우선 K씨는 펀드 신청서와 확인서에 펀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자필 서명을 했으며 분기마다 운용보고서를 받았고 과거에도 펀드 가입 경험이 있는 만큼 가입한 펀드를 잘 모른다고 보기 어렵다"며 K씨의 분쟁조정 신청을 기각했다.

   또 A(41)씨도 2006년 12월과 작년 5월에 P증권사를 통해 신흥시장 등의 고수익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에 2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A씨는 펀드 손실이 발생하자 좀 더 기다리라는 담당 직원의 권유에도 작년 8월 환매해 6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A씨는 분쟁조정 신청서에서 "담당직원이 나의 투자자성향을 알고 있음에도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불완전 판매 행위) 환매보류를 권유해 손실이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 역시 펀드 가입 때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했으며 '투자목적 기재서'의 투자성향란에 "원금보장을 고려하나 투자수익률이 더 중요하다"고 썼던 것.

   따라서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A씨에게 펀드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펀드 환매를 기다리라는 권유도 부당 환매 보류가 아니라 단순 의견제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가입시 신청서와 확인서 등에 자필로 서명한 경우에는 뚜렷한 반증을 내놓지 못하면 판매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또 "판매사로부터 특정 펀드 가입을 권유받았을 때는 위험정도와 용인할 수 있는 손실 범위, 투자 성향·목적·기간 등을 고려해 스스로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가입 후에도 펀드의 손익현황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담당직원이 환매 또는 환매보류를 권유할 때도 최종 의사결정은 반드시 스스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잠재부자 2008-04-23 19:43:33
환매수수료 문제로 은행과 분쟁 중
펀드 환매수수로 수익의 절반을 날 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