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가서 기존 수신기를 사용할수없어 새 수신기를 설치하려니 기존 약정 기간에 또 다시 24개월 약정을 추가하라니 어이없네요"
스카이라이프가 직접수신방식에서 공동시청방식으로 수신 방식이 바뀌는 소비자에게 추가 약정 및 위약금을 부과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 중구에 사는 임모씨는 지난해 1월 29일 스카이라이프를 설치했다.
기사가 설치를 끝내고 ‘설치개통확인서’에 서명해달라기에 내용을 읽어보니 수신기 의무가입기간 24개월, 상품 약정기간 36개월, 위약금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가입 문의 당시 못 들었던 내용이라 유치점에 전화해 따지니 직원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죄송하지만 어차피 보실 거 아니냐”며 상황을 모면하기에 바빴다.
임씨는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말라"며 전화를 끊었지만 어이가 없었다.
그런데 최근 이사를 가야해서 문의하니 직원은 “이사하는 곳은 수신기가 옥상에 있는 공동시청방식이라 현재 쓰는 직접수신방식의 수신기는 설치가 불가능하다. 새로운 수신기를 사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수신기는 무상으로 지급해주고, 기존 수신기 남은 대금만 납부하면 된다. 대신 약정기간이 남은 약정기간에 또 다시 24개월이 추가된다”고 덧붙였다.
임씨가 “약정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원치 않아 해지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니 “위약금을 25만1012원을 내야한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해 1월 신청했기 때문에 수신기 의무가입기간이 9개월 남았는데 새 수신기를 설치하면 33개월로 늘어난다. 이사를 가서 기존 수신기를 설치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약정기간이 늘어난다니 어이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36개월 나눠 내던 수신기 대금은 남은 기간 그대로 내는데도 기존 수신기는 가져가고 새 수신기를 설치하는데 무슨 무상지급이냐”며 어이없어 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상품 가입당시 의무약정기간이나 위약금에 대해 반드시 설명한다”며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소비자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공동시청방식의 수신기가 5만원 정도 비싸지만 기존 수신기 대금만 받는다.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하면 예외적으로 개별사항으로 처리한다. 소비자와 원만히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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