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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 소비자 물품 분실해놓고 "전액보상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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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 소비자 물품 분실해놓고 "전액보상은 못해"
  • 최현숙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4.23 07:1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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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인수한 국내 최대 택배업체인 대한통운이 물품을 분실한뒤 배상 책임이 불거지자 일부의 보상금만 지급해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분실된 제품 비용을 절반씩 손해 보자고 제안하며 2주일 동안 '샅바 싸움' 끝에 일부를 보상했다.  

대전시 신성동에 사는 소비자 김모씨는 지난 4월4일 동생 선물용으로 G마켓에서 연필깍이를 3만5800원에 구입, 동생에게 배송시켰다.

그러나 이틀뒤 동생에게서 선물이 분실됐다는 얘기를 듣고 대한통운 담당기사에 연락했다.

택배기사가 동생이 집에 없자 물품을 집앞에 놓아 두었다가 분실된 것이었다.

담당기사는 "혼자 책임을 질수는 없다"며 "김씨에게 제품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자"고 제안했다.

김씨는 "억울하다.반값이라도 나에게는 큰돈"이라며 택배기사와 2주일 정도 실갱이를 벌인끝에 3만원을 보상받았다.

그러나 "국내 굴지의 택배회사가 결국 5800원을 떼고 보상했다며 "전액 보상을 바란다"며 본지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대한통운측은 "소비자에게 물품이 도착했다고 전화하자 집앞에 놓아 두라고 해서 놓아두었다가 분실된 건이다. 기사분이 소비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해서 일부 보상을 요구한 것같다. 그러나 소액이기 때문에 소비자분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무료로 이용할수있는 쿠폰등으로 나머지도 보상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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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 2008-04-23 22:42:52
사회정의 ...
연필깍이를 훔쳐간 양심없는 사람!!!
남에 물건에 손대지 맙시다.. !!! 냉큼 다시 돌려주시오!!

헐,, 2008-04-23 18:51:58
헐;;;;;;;;;;
집앞에 놓아두라고 했다면서,,
전액 다 보상받으려는 그 물건잃어버린 사람
심보도 어지간히 이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