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격투기 K-1의 '테크노 골리앗' 최홍만(28)이 재검진을 받기 위해 귀가조치 받았다.
최홍만은 지난 21일 강원도 원주 제 36사단에 입대, 4주간의 훈련 후 공익근무요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질 예정이이었다.
이날 오후 1시께 최홍만은 지난 21일 입소할 때 차림인 청바지에 모자를 쓴 상태로 육군 제36사단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틀 동안 재미있었고 모두가 잘해 줘서 좋았는데 이렇게 나오게 돼서 미안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육군은 이날 "제36사단에 입대한 최홍만에 대한 정밀 신체검사 과정에서 재검진 사유가 발생해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23일 “최홍만에 대한 정밀신체검사 과정에서 재검진 사유가 발생, 귀가조치 시켰다”면서 “최홍만의 퇴소 사유에 대해서는 개인 신상보호 차원에서 부적합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홍만은 일단 귀가한 후 재검을 받는다. 최홍만은 1999년 신체검사 당시 4급 판정을 받은 바 있어 이번 재검에서 5~6급을 받게 되면 면제가 된다. 만약 또 다시 4급을 받게 되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최홍만이 이로 인해 군 면제가 될 경우 이종격투기 선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군대 훈련을 받지 못할 정도로 시신경이 좋지 못하다면, 펀치와 킥에 맞서는 격투기 선수 생활은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남기 때문이다.
최홍만은 지난해 뇌하수체 종양에 따른 말단 비대증 논란으로 이종격투기 출전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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