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하고 썩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매장 직원에게 먹어보라 했더니 아무 이상없다고 발뺌합니다. 어떻게 안심하고 먹겠습니까?"
충주에서 살며 아이 셋을 둔 소비자 서모씨는 지난 5월12일 충주시 버스터미널 지점 ‘롯데마트’에서 평소처럼 진미채 오징어 2봉지를 구입했다.
다음날, 여섯 살배기 막내딸이 어린이집에 가기 전에 진미채를 먹은 후 3시간이 지나자 구토를 하기 시작했다.
진미채 포장지 겉면에는 유통기한이 10월30일로 표기돼 있었고 서씨가 봉지 안의 내용물을 살펴보니 역한 냄새가 진동했다.
이에 롯데마트 매장에 찾아가 매장에 진열된 동일 제품을 확인했다.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진 못했지만 매장측은 유통기한이 10월30일로 표기된 제품들을 매장에서 당분간 철수했다.
이어 직원은 “육안상으로 문제점을 정확히 알 수 없어 품질검사기관에 의뢰해 검사 중이다”며 소비자의 주장을 반박했고, “역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먹느냐”는 서씨와 의견이 대립됐다.
갑작스런 구토를 일으킨 서씨의 막내딸은 대장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해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서씨가 나머지 두 아이를 돌봐야해 조기 퇴원시킬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 롯데마트측은 "현재 해당 제품을 수거해 검사 중이고 약 1주일 정도 걸린다. 검사 결과에 따라 소비자에게 적절한 조취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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