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 지급대상을 판별하는 소득은 지난해 소득이며, 올해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근무(영업)한 사람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다음은 이런 기준을 적용했을 때 각 사례별 유가환급금 지급액이다.
-- 지난해 총급여가 3천700만원이고 올해 총급여가 3천만원인 근로자는 유가환급금 수혜대상에 포함되나.
▲ 유가 환급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별하는 소득의 기준은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이고 자영업자는 종합소득금액이다. 시점은 지난해 기준이다. 따라서 지난해 총급여가 3천600만원을 넘기 때문에 수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지난해 총급여가 3천100만원이고 올해 총급여가 3천800만원인 근로자는 수혜대상인가.
▲ 그렇다. 지난해 총급여가 3천만~3천200만원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연간 18만원의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총급여가 3천만원이고 기타소득금액이 500만원인 경우 유가환급금 지급액은.
▲연 6만원 지급대상이다. 총급여(3천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1천775만원이고 기타소득이 500만원이므로 종합소득금액은 2천275만원이다. 결국 종합소득금액 2천260만~2천400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6만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종합소득금액이 2천200만원이고 올해 9월11일에 폐업했다면 지급금액은.
▲2만원이다. 지난해 종합소득금액이 2천200만원이므로 유가환급금 12만원 지급대상자다. 다만 세금환금지원 대상 기간인 올해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2개월11일만 영업했으므로 이를 환급금에서 차감한다. 11일 영업은 15일 미만이므로 반올림해 2개월만 계산한다. 12개월 중 2개월만 영업했으므로 12만원의 1/6인 2만원만 지급한다.
--트럭을 운영하면서 야채.과일 등을 판매하는 자영업자도 지원대상인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해 유가환급금 지원대상이 된다. 현재까지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했더라도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 등록을 하면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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