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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선물' 거래 100만원만 투자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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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선물' 거래 100만원만 투자하면 가능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6.0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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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만 투자하면 이르면 다음달 말 상장되는 '돈육선물' 거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일 "위탁증거금률을 21%로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돈육선물 상장 규정안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최근 넘겨받았다. 이달 중 해당 규정을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르면 다음달에는 돈육선물을 상장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위탁증거금률 21%라는 것은 기존 선물 투자자라면 계약당 약 100만 원만 내면 돈육선물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돈육선물 1계약의 가격은 1천kg에 실물가격을 곱한 수치로 결정된다. kg당 4천800원 가량인 지금 돼지고기 시세를 감안하면 돈육선물 1계약당 가격은 약 480만 원에 달한다.

   따라서 현 시세와 위탁증거금률을 적용하면 1계약당 가격(480만원)의 21%인 100만 8천 원만 있으면 돈육선물 1계약을 거래할 수 있는 얘기다.

   다만 증거금률이 14% 이하로 떨어지면 다음 날 낮 12시까지 증거금을 채워놔야 하고 신규 거래 참여자는 1천500만 원의 기본예탁금을 내야 한다.

   현재 주가지수 선물과 개별 주식선물의 1계약당 위탁증거금률은 각각 15%, 18%로 돈육선물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돈육선물이 'T+2일' 결제로, 거래일로부터 이틀 후에 결제되는 만큼 시간에 따른 가격 변동성을 감안해 증거금률을 상대적으로 높게 잡았다고 거래소 관계자는 설명했다.

   돈육선물의 거래시간은 매일 오전 10시15분부터 오후 3시15분까지로 결정될 전망이며 결제일은 매달 세 번째 수요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는 돈육선물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100계약 단위로 돈육선물의 대량 보유 현황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돈육선물의 대량보유 기준은 100계약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돈육선물을 대량 보유하는 투자자들은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유자에 관한 사항과 거래유형 및 종목 △ 대량 보유의 시점, 가격, 수량, 변동내용 △위탁받은 선물업자에 관한 사항 등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지금까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일반상품 선물로는 금선물이 유일하다.

   금융위는 "돈육선물이 상장되면 양돈업자·유통업자에게는 가격변동 위험의 헤지수단을 제공하고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 다른 일반상품 선물 상장도 활발해질 것이다"고 내다봤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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