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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사건' 이건희 전 회장 내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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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사건' 이건희 전 회장 내일 첫 재판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6.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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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66) 전 삼성그룹 회장이 13년만에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1시30분 417호 대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조준웅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과 이학수(61) 전 부회장, 김인주(49) 전 사장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을 갖는다.

   이 전 회장이 삼성그룹을 직접 겨냥한 여러 의혹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그는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법정에 선 적이 있지만 당시엔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수많은 기업총수 중 한 명으로 형사재판을 받았다.

   그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편법 증여, 차명계좌를 통한 조세포탈 등 세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이 중 핵심은 에버랜드 CB 헐값 발행 혐의.

   조 특검은 이 전 회장과 전략기획실 핵심 임원인 이학수ㆍ김인주씨 등이 경영권 불법 승계를 목적으로 1996년말 에버랜드 CB를 저가에 발행한 뒤 주주들이 실권하도록 하고 그 실권분을 이 전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전무에게 넘겨 에버랜드 측에 최소 960억여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공소를 제기했다.

   변호인 측은 에버랜드에 실제 자금조달의 필요가 있었고 주주들의 실권도 각자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이뤄졌으며 CB의 주식전환가격도 당시로서는 적정가였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에서는 ▲이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에버랜드 주주들에게 CB 인수권이 실제로 부여됐는지 ▲전환가격이 적정한지 ▲이 과정에서 누가 손해를 입었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등이 핵심적인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들 쟁점은 대부분 전ㆍ현직 에버랜드 사장인 허태학ㆍ박노빈씨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이전 재판에서도 다뤄진 것들이지만 `몸통'격인 이 회장과 핵심 임원들에 대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사건의 실체를 둘러싼 날카로운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1999년 이 회장의 지시로 삼성SDS BW가 저가발행돼 이재용 남매에게 넘어갔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BW의 발행 경위와 목적 ▲이 회장의 지시 여부 ▲주식가치 산정 방법 등이 주요 법정 공방 대상이다.

   또 4조5천억원이 들어있는 차명계좌로 계열사 주식을 매매해 5천643억원의 차익을 얻고 1천12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와 공모관계가 입증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첫 공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피고인들이 이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는 모두절차가 진행된 뒤 진술 형태가 아닌 증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18일과 20일로 정해진 공판에서는 에버랜드 CB 사건, 24일에는 조세포탈 사건, 27일에는 삼성SDS BW 사건이 각각 다뤄진다.

   5차례의 공판이 계획돼 있고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한두번 공판 기일이 추가될 예정이지만 큰 변수가 없을 경우 삼성특검법이 기소 후 3개월 이내에 1심 재판을 끝내도록 권하고 있다는 점에서 7월 중순께 선고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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