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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휴대폰 요금 확 깎아 준다..370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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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휴대폰 요금 확 깎아 준다..370만명 혜택
  • 백진주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6.11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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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의 이동전화 요금을 대폭 감면키로 했다고 11일 발표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본료는 전액면제하고 통화료는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인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해 준다. 현재 3만원(KTF, LGT), 5만원(SKT)인 가입비는 이들에게는 모두 면제된다.

  이에 따라 현재 한달에 3만원의 이동통신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본료 1만3천원을 면제받는다. 사용료는 1만7천원중 50%를 감면받아 8천500원만 내면 된다. 모두 2만1천500원이 감면된다.

   차상위계층은 3만원 이용요금의 35%를 감면받아 1만9천500원을 내면된다. 총1만500원이 감면된다.

   방통위는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통신요금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 혜택은 받는 사람은 현재 7만3천여명에서 370여만명으로, 감면액은 연간 59억원에서 약 5천억원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 조치를 이르면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관련 약관개정 등을 통해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감면대상자들에게 SMS(단문메시지) 등을 통해 요금감면 제도 내용, 신청방법을 홍보하고 실질적인 감면효과가 나타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결합상품 등을 통한 시장 자율적인 요금인하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방통위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감면액의 한도를 개인은 3만원, 가구당 10만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저소득층의 이동통신 요금 절감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저소득층을 위한 중고휴대전화 시장의 개설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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