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 4월 3일 공포됐으나 그동안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포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시는 이번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 접수된 신고에 대해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신고인의 금융계좌로 포상금을 입금할 계획이다.
시는 `법인택시 명의 이용 금지 규정'을 어기는 택시 도급행위를 신고하면 200만원을 지급하고, 차고지 밖에서 법인택시를 교대하는 행위와 개인택시의 불법 대리운전 및 무면허 개인택시 운행에 대한 신고자에 대해서도 100만원을 포상한다.
심의위는 아울러 역세권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 건물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하는 경우 용적률을 4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시의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심의위는 이와함께 `소송사무 처리규칙'을 개정, 직무와 관련해 소송에 휘말린 직원에 대해 형사사건의 경우 검찰수사 종결시까지, 민사소송의 경우 소 확정시까지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해당 직원이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고 민사소송에서 고의나 과실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법률지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심의위는 시의 총정원 354명을 감축하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과 2개 이상의 구를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의 광고물 관련 사무를 해당 교통수단의 본사 소재지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도 의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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