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TV는 애초 MBC 방송 콘텐츠를 정규 방송 12시간 후부터는 무료 시청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가입자를 모집했었다. 그러나 올해 1월 16일부터 정규 방송 후 7일 이내 시청할 경우 프로그램당 500원을 받도록 변경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하나로텔레콤이 MBC 방송 유료화 이전에 가입한 소비자들에게도 500원을 지불하도록 한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하나TV 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또 종전 조건으로 가입한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500원당 프로그램 2편을 보도록 하는 행사를 가입자별로 계약 만료 때까지 연장하라고 결정했다.
하나TV는 이 행사를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이를 연장하도록 한 것이다.
위원회 측은 "기존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12시간 이후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하나로텔레콤이 MBC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유료화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으므로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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