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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간재 가격담합에도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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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간재 가격담합에도 '칼날'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6.13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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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에 밀접한 업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는 기업에 원가부담으로 작용하는 중간재 품목의 담합 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중간재에 해당되는 6개 석유화학제품의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에게 조만간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철근과 밀가루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한 중간재의 담합 행위도 중점 감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오늘 18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톨루엔, 자일렌, 스티렌모노머(SM), 에틸렌글리콜(EG), 에틸렌옥사이드(EO) 등 화학제품 기초 원료의 가격을 담합한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삼성종합화학과 삼성토탈, 호남석유화학, 씨텍, SK에너지, 대림산업, GS칼텍스 등이 해당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 대부분이 과징금 부과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화학업체들은 작년 2월과 12월에도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 등의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각각 1천45억원, 542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번에는 담합 제품수는 늘었지만 담합 기간이 길지 않아 과징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당초 ▲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비재 ▲ 기업활동에 밀접한 중간재 ▲ 공공부문 입찰 등 분야의 담합 행위를 중점 감시키로 했다.

   올 들어 원자재값 상승 여파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소비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해당 업종에 대한 담합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해왔다.

   공정위는 또한 소비재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기업에 비용부담으로 작용하는 중간재 가격의 상승과 이와 관련된 불공정 행위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예컨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철근은 작년에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금도 중점 관리 대상이다.

   공정위는 라면 등 음식료값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밀가루에 대한 가격 담합 여부도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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