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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확정'이래서 연차 냈는데...'모객 미달'이라고 급취소하곤 입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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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확정'이래서 연차 냈는데...'모객 미달'이라고 급취소하곤 입닦아
소비자가 취소하면 위약금 부과
  • 송혜림 기자 shl@csnews.co.kr
  • 승인 2023.05.18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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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노원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4월 27일 롯데관광을 통해 1인당 399만 원 짜리 유럽 4개국 여행 패키지 상품을 계약했다. 이 상품은 총 24명을 모객 중이었고 이 중 20명이 모집된 상황이었다. 예약 후 2주 후인 이달 12일 롯데관광 측은 ‘기존에 예약했던 고객들이 다른 날로 여행 일자를 옮겨서 출발이 불가하다’며 돌연 여행 날짜를 변경하라는 연락을 해왔다. 여행을 한 달 반 앞둔 시점이었다. 이 씨는 “여행날짜에 맞춰 연차도 냈는데 당황스러울 따름이다”라며 “여행사 사정으로 여행 일정이 바뀐 건데 별다른 보상이 없는 건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2. 경기 군포시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해 11월 홈쇼핑에서 판매한 인터파크투어의 대만여행 패키지 상품을 예약하며 계약금 40만 원을 입금했다. 12월에 최소 모객 인원 10명을 넘어 예약이 확정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올해 2월 인터파크투어에서 여행 상품이 취소됐다고 연락해왔다. 예약 확정 인원 17명 중 단체 관광객이었던 12명이 단독 투어를 결정하며 모객 수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박 씨는 “인터파크투어에선 취소하거나 다른 날짜로 변경하라고 요구했다”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해도 되느냐”고 당황스러워했다.

출발이 확정된 패키지 여행 상품이 모객 미달로 갑자기 취소돼 소비자들을 황당하게 하고 있다. 더우기 여행사의 이같은 일방 처사에도 소비자들이  받을 수 없는 보상은 전혀 없다.  소비자가 개인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했을경우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현재 여행사 약관의 기준이 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여행사가 여행개시 7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할 경우 계약금 환급 외에는 보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 7일 전이라는 임박한 일정 취소에도 소비자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하지만 분쟁해결기준에서 소비자가 여행 개시 8일전 취소 시에는 여행요금의 2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비슷한 시점인데도 소비자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취소할 때는 취소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여행사가 모객 미달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때는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게다가 여행 모객 미달로 취소된다는 여행사의 주장을 검증없이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올 들어 해외여행이 완화되면서 패키지 여행을 예약했다가 모객 미달 등 사유로 일방적인 취소를 당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다발하고 있다. 하나투어와 모투두어, 참좋은여행, 롯데관광, 인터파크투어, 노랑풍선 등 대형 여행사는 물론 군소 여행사들에서도 속출하는 문제다.

국내 여행은 비교적 단기 여행이고 대체가 용이하다 보니 소비자 불만은 주로 장기로 가는 해외 여행상품에서 발생했다. 특히 이미 출발이 확정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일방 취소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롯데관광과 인터파크투어, 노랑풍선 등 여행사들은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보상한다는 입장이다. 모객인원 미달로 여행 계약이 해제되면 여행사들은 여행개시일을 기준으로 여행요금의 일부를 계약금에 더해 배상하고 있다.

여행개시일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할 경우 계약금 환급이 전부며 이 기일을 넘겨 여행자에게 통지하면 계약금 환급 외에 여행개시일 1일 전에는 여행요금의 30%, 당일 통지 시 50%를 여행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모객이 아닌 일반적인 여행사 귀책사유로 취소될 경우에는 여행개시일 30일을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는 계약금 환급이 전부지만 29일째부터는 시점에 따라 여행요금 10~50%를 손해배상액으로 물어야 한다. 이는 여행자가 계약 해제를 요청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보니 여행이 취소될 때 여행사들이 무조건 '모객 미달'을 사유로 들고 나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한 소비자는 여행 출발일 14일 전 애초 항공권 좌석이 확보되지 못해 여행 상품 변경을 요청 받았다. 그러나  이후 모객 취소로 최소 출발 인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상품을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 소비자는 "여전히 정확한 여행 취소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정확한 상황설명과 대안없이 일방적인 통보는 너무 무책임하다"고 피해 보상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만일 여행개시일 7일 전에 통지하더라도 고객들 입장에선 충분히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수 있다”면서 “최대한 고객들에게 다른 일정의 여행 상품을 추천하는 등 일정을 조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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