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폭스어학원 비도덕적인 행위 실태
 정손진
 2011-11-17  |    조회: 871
저의 집사람(고등학교 교사)이 영어회화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려고
2011년6월24일 폭스영어 교육원에 98만원을 선지급하고 약 10개월간의
외국인과의 전화통화 계약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2011년 9월8일 계약해지를 담당 영업사원인
박**과장에게 연락하였고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올렸습니다.

박**과장은 해지환급금 23만원을 10월말 본인 계좌로 입금시킨다고
했으나 이를 이행하고 않아 수십차례 했으나 일체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해서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보았으나 2번이나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도와주세요.

1. 수강자명 : 강**
2. 계약일 : 2011년6월24일
3. 해지일: 2011년9월8일
4. 담당영업사원: 박**과장(010-****-****)
5. 폭스어학원 연락처: 02-732-8205

부탁드릴 일은
1) 해지환급금을 빨리 받는 일
2) 해지환급금 계산 방식의 불합리

98만원에서 4개월치 공제(월 16만원)하고 기타 비용 11만원을 제외한 23만원 산정
하지만 실제는 2개월반 밖에 되지않았음.

계약서와 폭스어학원 홈피에 올린 글을 첨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