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집사람(고등학교 교사)이 영어회화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려고 2011년6월24일 폭스영어 교육원에 98만원을 선지급하고 약 10개월간의 외국인과의 전화통화 계약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2011년 9월8일 계약해지를 담당 영업사원인 박**과장에게 연락하였고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올렸습니다.
박**과장은 해지환급금 23만원을 10월말 본인 계좌로 입금시킨다고 했으나 이를 이행하고 않아 수십차례 했으나 일체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해서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보았으나 2번이나 지워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