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용품 | 불량신발 환불
 지정환
 2026-07-17  |    조회: 524
Screenshot_20260717_003955_Messages.jpg
저번달 6월14일에 폴더매장에서 나이키 신발 한켤레와 뉴발란스. 와이프꺼랑 제꺼랑2켤레를 구입하였습니다 18일에 나이키신발신고 외출했는데 걸을때마다 찌끄덕찌끄덕 소리가 나서 19일에 업체를 방문하여 교환신청했는데. 밖에서 신었다고 해서 교환환불은 안된다고 수리 맡기셔야한다길레 기분나빴지만 어쩔수없이 수리 맡겼습니다
수리기간은 2~3주 걸린다는이야길 듣고 되도록 빨리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수리를 맡겼습니다
오늘 7월16일 한달 되는날 연락이 없어서 전화했더니 확인후 전화준다고 해서 기다렸어요
다시 전화가 오더니 업체에서 7월1일에 환불 처리 됐다고 해준다고하더니 자기네는
폴더에서 ABC마켓으로 사업이 양수됐다고 그쪽으로 문의하고 환불처리 받으라는 소릴들어서 어처구니 없더라구요
산곳은 거기서 사고 거기다 수리 맡겼는데 왜 다른데서 환불 받아야돼냐고 따졌는데
계속 같은답만해서 신고하게 됐습니다
저런식의 환불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게 합니다
판매했으면 책임도 끝까지 져야지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됩니다 환불 처리 할수있는 날짜도 16일이 지난 제가 전화해서 알게된것도 업체는. 소비자를 기만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7 21:12:36
해당신발의 하자로 착화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