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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버스사고처리시 보험사간 에 과실비율 조정이 안되어 분쟁심위원 결과본다하여. 결과통보 됐으나.인정여부를 또확인한다 는 답변이 나와 마냥지연시키 는 의도로보여 이런사실 을 알리고 피해를 적극 처리신청합니다 결과 분쟁조정위원회 버스100프 과실로 나옴
 김갑청
 2026-05-08  |    조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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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공제조합 의 사고처리 과정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어 신고를 합니다 우작위 지연시키고 봅니다 본인이 잘못하고도 인정못한다고 두달식이나 걸리는 분쟁조정위원회 까지 가서 결과를 지켜본다고 하더니 100대 0 으로 결과 났으나. 담당통화 결과 당사자가 인정여부 를 기다리고 확인후 절차 보고 처리한다고 하십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08 18:42:51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고발센터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