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하자제품 반품불가
 김진희
 2026-05-18  |    조회: 22
20260427_105445.jpg
20260427_105533.jpg
20260427_105432.jpg
Screenshot_20260518_183122_KREAM.jpg
Screenshot_20260518_182725_KREAM.jpg
​[피해구제 신청서 내용]
​1. 사건 개요
• ​피해 소비자: [김진희]
• ​피대응 기관: 주식회사 크림 (KREAM)
• ​대상 상품: 에르메스(Hermes) 샌들 (37 사이즈)
• ​구매 금액: 661,900원
• ​구매 일자: [26/4/25]
​2. 신청 취지
​피대응 기관(크림)의 명백한 검수 과실로 인해 외관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상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당한 반품 및 전액 환불을 요구했으나, 피대응 기관은 자사의 임의적인 합격 기준만을 내세우며 환불을 거부하고 상품을 일방적으로 반송 조치했습니다. 이에 대한 유료 검수 서비스 태만 책임을 물어 구매 대금 661,900원 전액 환불을 요구합니다.
​3. 피해 사실 및 구체적 주장 근거
​① 유료 검수 계약 및 플랫폼 의무 위반
​피대응 기관인 '크림'은 단순한 중개 플랫폼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일정 금액의 수수료(또는 검수비)를 청구하고 상품의 정품 여부 및 외관상 상태를 철저히 검수하여 보증하겠다고 계약하는 '유료 검수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하자가 없는 완전한 상품을 인도해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② 명백한 상품 하자 및 가치 하락 발생
​수령한 에르메스 샌들 제품의 왼발 부위에는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한 '미세 본드 자국(접착제 오염)' 하자가 존재합니다.
본 상품은 66만 원 상당의 고가 명품 브랜드 제품으로, 명품 거래 시장의 특성상 이러한 외관상 오염은 향후 중고 재판매 시 심각한 가격 감가(가치 하락)를 유발하거나 거래 불가 사유가 되는 중대한 결함입니다.
​③ 크림 측의 자의적 검수 기준 강요 및 일방적 반송
​소비자는 해당 하자를 확인한 즉시 크림 측에 이의를 제기하고 상품을 반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크림 측은 "제조 공정상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자사 내부 기준상 하자가 아니다"라는 기계적인 답변만을 늘어놓으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이의 제기를 무시하고 물건을 다시 일방적으로 강제 반송 조치했습니다. 소비자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플랫폼 내부의 자의적 가이드라인을 고가의 명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행위입니다.
​④ 소비자 오인 유도 (참고 사항)
​상세 페이지 내에 '브랜드: 에르메스'라고 명시되어 있어 일반 소비자로서는 정상적인 브랜드 상품 반품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다분했습니다. 설령 개인 간 거래(C2C)의 특성상 단순 변심 반품이 불가하다 하더라도, 본 건은 단순 변심이 아닌 크림의 검수 실패로 인한 '하자 상품 수령' 건이므로 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계약 취소 및 환불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요구 사항
• ​크림 측의 검수 부실 인정 및 사과
• ​해당 에르메스 샌들 상품의 반품 접수 및 구매 대금 661,900원 전액 환불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