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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상담실장의 불성실하고, 억지 판매행위. ( 자격요건을 갖추고 상담을 하는건지가...)
 이안애
 2026-05-08  |    조회: 46

https://naver.me/5WUHqpbk
댓글 1

담 당 자 2026-05-08 23:07:14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