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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쇼파불량
 한승현
 2026-05-09  |    조회: 20
2026년 4월 15일 쿠팡을통해구매후
설치기사가 방문해서 설치하고가씁니다
설치후 15일정도 하루에 4시간정도 티비볼때만
앉아서 사용햇는데
갑자기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나기시작햇고
대수롭지않게넘겻는데 갈수록소리가심해져
2026년 5월 6일 고객센터에 접수햇고
5월8일에 유상172,000원으로만 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저로써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쇼파를 15일사용했는데 소리가 심하게난다면
애초에 불량이 아닌가요???
애들이잇어서 쇼파에서 뛰는것도아니고 혼자
티비볼때만 앉아서 사용한 쇼파인데
쇼파가 내려앉아서 소리가 난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너무 화가납니다 쇼파를 제대로 만들어서
판매해야지 15일사용햇다고 내려앉아버리면
이게 쇼파입니까
댓글 1

담 당 자 2026-05-09 23:37:28
구입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쇼파의 이상으로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