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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가죽운동화 세탁 후 이염 변성 손상
 신유하
 2026-05-09  |    조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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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 세탁 취급하는지 문의한 뒤 신발을 보여주었고, 세탁소 사장이 보고는 취급한다고 맡기고 가라고 맡겼다.
천연가죽 운동화인데 가죽 운동화는 원래 물세탁 후 탈수를 진행한다고 했다.
즉 천연 가죽 운동화를 물세착 후 탈수기를 돌린 것이다.
받아본 운동화는 전체 변색이 일어나고 가죽이 수축 및 손상되었으며, 후 관리 잘못으로 내부 오염까지 된 상태이다.
운동화는 신다보면 다 오염되고 손상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사장 본인은 귀찮아서 다 제품 확인 안 하고 대충 세탁한다고 비싼 운동화였으면 비싼거라고 말했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다.
가죽 운동화 취급하냐고 분명히 묻고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손상에 대해선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한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09 23:53:12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하며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상 요구시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