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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명의자
 천화선
 2026-05-11  |    조회: 23
바디브랜드에서 친정오빠(망자)가 고인이 되어습니다 계약자를 친정아빠 명의로 카드할인 때문에 오빠가 아빠에게 말하지 않구 직접 찾아가 계약함
쓰는 사람이 사망하여 설명을 하였으나 위약금 얘기함 사망진단서 첨부하려하였으나 안된다구함
계약할때는 친정아빠가 직접 가지 않아도 되는거구
쓸사람이 고인이 되어 해지 해달라구 하니 안되는것은 부당함
댓글 1

담 당 자 2026-05-11 18:01:59
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