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아기가 있어서 아기 비데를 찾다가 저희 집 세면대에는 호환되는 상품이 없어서 다른 제품을 찾다가 욕조 베개를 비데 대신 사용도 가능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해외 배송인 점 감안해서 기다렸는데 배송 현황은 멈춰있고 문의를 남겨도 배송중이라는 답변만 올 뿐 한달동안 여전히 배송되지 않아 쿠팡측에 전화해서 물었더니 확인해서 월요일인 오늘 연락주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당일 연락와서 판매자 측과 연락이 되지 않아 아무래도 배송이 원활하지 않으니 주문 취소를 해야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꼭 필요해서 배송올때까지 기다린건데 한달이 되도록 배송도 안되고 돌아오는 답변은 기존 주문건은 취소하고 다른 제품을 주문해야 된다고 하고 찾아보니 동일 가격에 제품도 없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소비자 입장에서 여러모로 손해지 않냐고 하니 제시한게 캐시 5,000점이라니..그것도 상당사 권한은 3,000점인데 관리자 승인하에 5,000점..그것 받자고 주문한 것도 아니고 기다린 것도 아닌데 판매자 상품이라 자기들도 어쩔수 없고 최대 지급 가능한 캐시가 5,000점이라네요..판매자 상품이라도 쿠팡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인데 동일한 가격에 같은 조건의 상품을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고객이 다시 주문하고 또 기다리고 하는 손해는 어찌 보상받나요..그러니 그러면 최대치로 캐시 8,000점을 다시 제시 하시네요.
모든 손해는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판매자 배송 상품이니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 너무 무책임하고 신뢰감이 떨어집니다. 너무한거 아닌가요?
판매자 상품이라고 떠넘기면 왜 굳이 쿠팡에서 주문을 하나요 판매자 측에 바로 주문을 하지.
이런 무책임한 쿠팡을 고발합니다. 댓글1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