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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가격표시 기망에따른 피해보상 회피
 전선호
 2026-05-11  |    조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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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02일 21:10 출발 진에어 LJ510편
와이페이모어 통하여 국민카드로 13,900원에
결제완료 하였으나 나중에 실제 카드사 청구금액을 확인하니 48,000원이 청구되었습니다.

때문에 청구금액 정정을 요청하였더니
본인들 기재오류는 인정하면서도 원래 48,000원 금액이 정상가라고 하면서 피해보상을 회피합니다.

저는 이 항공권 가격을 믿고 직전에 3만원대의 다른 항공권을 취소수수료까지 내가며 취소하여 그 피해가 더 커진 상황입니다.
다른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결제대행사의 무책임한 영업형태를 엄벌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11 17:16:16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