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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결제대행사의 피해보상 회피
 전선호
 2026-05-11  |    조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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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02일 21:10 출발 진에어 LJ510편
와이페이모어 통하여 국민카드로 13,900원에
결제완료 하였으나 나중에 실제 카드사 청구금액을 확인하니 48,000원이 청구되었습니다.

때문에 청구금액 정정을 요청하였더니
본인들 기재오류는 인정하면서도 원래 48,000원 금액이 정상가라고 하면서 피해보상을 회피합니다.

저는 이 항공권 가격을 믿고 직전에 3만원대의 다른 항공권을 취소수수료까지 내가며 취소하여 그 피해가 더 커진 상황입니다.
다른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결제대행사의 무책임한 영업형태를 엄벌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11 21: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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