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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사 중 스탠드에어컨 커버 파손
 박영주
 2026-05-11  |    조회: 25
2026년 01월 30일 대전에서 경기도 성남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성남에서 이사짐을 내리면서 일하시는 분이 스텐드 에어컨을 땅바닥에 쓰러뜨려 에어컨 커버가 깨지고 찌그러졌습니다.

대전에서 2024년 05월에 새 에어컨을 구매하였고, 1년 8개월동안 지방근무로 집에서 에어컨을 사용한건 3번 밖에 안됩니다.

거의 새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사하는날 파손된 에어컨 커버를 사진 찍어서 이사짐센터 대표님께 보내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조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12 06:25:50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