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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인터넷이 4/29,5/2~5/5(오전)까지 되지 않아 업무적 차질을 빚었습니다
 김주연
 2026-05-11  |    조회: 30
4/29,5/2~5/5(오전)까지 인터넷 사용 불가능으로 업무상 차질을 빚었을 뿐 아니라 주말에 평안하게 보내었어야 하는데 평안하지못한 주말을 보냈습니다.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ipTIME 내장안테나(20,000)을 사용하였을뿐아니라 4/29일 모바일 데이터를 추가로 사용하여 10,000원의 추가요금이 나왔으며.. 5월에는 데이터가 부족할듯해 요금제 변경을 하였습니다.(15900에서 389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유는 게임과 같은 것을 하는 목적으로 한다면 중요하지 않을수 있지만 저는 파견직이므로 근무상태와 업무보고를 해야하는데 못하게 된점... 주말동안 유투브나 넷플을 보는데 하지 못해 즐거운 주말 보내지 못한점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었고,이 과정에서 요금제를 변경하여 추가 비용 20,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sk에서는 하루 요금 600원만 감면해준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올바른 판단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12 06:30:34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