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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정수기
 장동익
 2026-05-11  |    조회: 30
위약기간지낳는데도계속일년연장애기만하고5년을쓰라하니말이안되는애기만합니다렌탈료도그대로이고.회수하라해도계속일년연장애기만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12 00:07:50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및 해약정산금 과도하게 청구되는 경우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