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11일 방문 시, 사전 안내되지 않은 냉난방 추가요금(1대당 5만원)을 요구받았고,
이에 취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시 위약금은 약 1만원정도라고 안내받았으나,
이후 소비자 동의 없이 35,900원이 카드에서 자동 결제되었습니다.
또한 업체 고객센터(1577-8808)는 통화가 불가능한 상태로,
정상적인 문의 및 이의제기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는
1) 추가요금 미고지
2) 위약금 허위 안내
3) 동의 없는 결제
4) 서비스 미제공 상태에서 환불 미이행
5)하루가 지났는데 아직 선결제 취소가 안된상태이고 당일 위약금은 동의없이 카드에서 결제됨
등 명백한 소비자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6) 방문전날 문자가 왔으나 이해할수없음
아래 이미지 참고
선결제 금액 107,261원 및 위약금 35,900원 전액 환불 요청드립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