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사용중 냉수출수량이 적어 AS접수후 2번의 방문수리를 하였으나 결함이 고쳐지지않았으며 3번째 방문시 정수기회수하여 다시 수리를 해보아야한다고하며 다른대체품으로 수리기간동안 설치하여 준다고하여 기사님이3번째 방문하였으나 현사용기계는 얼음이나오는 고가 정수기인데 회수후 임시 설치 기계는 물만나오는 하급정수기를 설치하길래
동급정수기 또는 얼음이나오는 대체정수기로 설치를 요구했으나 코웨이본사 방침이라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기계회수수리시 수리기한도 일주일정도 소요된다고 하면서 얼음도 안나오는 정수기를 사용하라는 즉 불편기간에 대한 렌탈료할인이나 다른 보상도 없이 오로지 비싼렌탈료 내고있는 소비자만 불편은 감수하라는건 합당하지않은 코웨이의 횡포라생각됩니다.
위 민원사항에 대한 민원처리결과 통보를 꼭 부탁드립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