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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하자 있는 제품에 대한 구매 이후 유상 교체
 장태양
 2026-05-12  |    조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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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청인은 2022년 2월경 귀뚜라미보일러의 거꾸로 에코 콘덴싱 22H 모델 보일러를 약 90만 원에 구매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2026년 6월, 보일러 고장으로 인해 A/S를 접수하였고 방문한 엔지니어로부터 다음과 같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해당 모델은 출시 후 약 1년만 판매된 뒤 단종되었으며, 이후 리뉴얼된 신규 모델이 판매 중이라는 점
고장의 원인은 열교환기 결함이며, 해당 부품과 연결된 에어블로우까지 함께 고장이 발생했다는 점
현재 보증기간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약 40만 원의 부품 교체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4. 분쟁 발생 경위 및 문제점
핵심 부품의 비정상적인 조기 고장
보일러는 일반적으로 장기간 사용을 전제로 하는 내구성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약 4년 사용 후 핵심 부품인 열교환기가 고장난 것은 통상적인 내구연한 대비 비정상적이라 판단됩니다.
단기간 판매 후 단종된 모델
해당 모델이 약 1년 만에 단종되고 리뉴얼 모델이 출시되었다는 점은
제품 자체의 구조적 또는 설계상 문제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제조사의 책임 회피 문제
제품의 구조적 결함 가능성이 있음에도
단순히 보증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액의 수리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수리비 부담의 과도성
제품 구매가 약 80만 원 대비
핵심 부품 교체 비용이 40만 원에 달하는 것은
사실상 제품 하자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가 대부분 부담하는 상황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12 15:04:04
설치 사용중이신 보일러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보일러의 품질 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품질보증기간(2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는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고,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