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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안마의자 과대 사기광고
 홍성만
 2026-05-12  |    조회: 22
Screenshot_20260508_153831_CJ.jpg
바디프랜드 에서 레그넘 안마의자를 구매하였습니다
제품 상세 페이지에는 온열 설명과 함께 롤러온열
그림으로 제품 설명을 해놓아서 전 롤러온열이 있는줄로만 알고 구매하였는데 온열이 종아리랑 허리만 되는겁니다.
제품 설명에 그림을 넣었으면 그림에 똑같은 기능이 있어야 하는거 아님니까?
이건 사기입니다 롤러온열 그림을 제품상세 페이지에 넣었으니 그기능을 넣어주던가 그기능이 있는 제품ㅇ로교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12 16:04:44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