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식음료 | 롱맨 365인지뭔지
 김우일
 2026-05-12  |    조회: 23
KakaoTalk_20260512_133024083.png
sns상에서는 무료 프로모션 한다고 상품보내준다 놓고 터무니 없는 가격에 구매 거절하니 먹은거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데 본품은 무료수거하니 개봉하지마세요 고객님이 공지를 읽지 않은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아니 본품을 왜보내는거죠??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5-12 22:29:35
해당업체의 무료상품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