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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랜탈 중지요청에따른 위약금
 정일완
 2026-05-13  |    조회: 23
2024년8월 침대몌트리스 슈퍼싱글로 남편과 제거 2대를 9년약정으로 사용중이었고 감액을위해 롯데카드월30만원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월 16000원씩 2대를 사용중이었는데 작년8월 남편이 췌장암으로 죽고 사용할사람이 없어서 반환신청을 하니 계약자가 저라서 다른사람이 사용하던 위약과 반화비 등 68만원 이상이 든다합니다
다른사유가 아니고 죽어서 반환하는데 이렇게 많은 위약금이 나온다는것은 위약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라 생각됩니다
위약아란 단순변심이나 계약을 위반하는것이지 죽어서 사용못하게 된것은 위약사항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현명하신 판단으로 도와주십시오
댓글 1

담 당 자 2026-05-13 17:34:52
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해지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