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8월 침대몌트리스 슈퍼싱글로 남편과 제거 2대를 9년약정으로 사용중이었고 감액을위해 롯데카드월30만원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월 16000원씩 2대를 사용중이었는데 작년8월 남편이 췌장암으로 죽고 사용할사람이 없어서 반환신청을 하니 계약자가 저라서 다른사람이 사용하던 위약과 반화비 등 68만원 이상이 든다합니다
다른사유가 아니고 죽어서 반환하는데 이렇게 많은 위약금이 나온다는것은 위약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라 생각됩니다
위약아란 단순변심이나 계약을 위반하는것이지 죽어서 사용못하게 된것은 위약사항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현명하신 판단으로 도와주십시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