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광고와 전혀 다른 상품판매
 손경환
 2026-05-13  |    조회: 23
IMG_4964.png
IMG_4966.png
IMG_4967.png
IMG_4968.png
광고와 전혀 다른 디자인의 옷이 배송되어 환불요청했더니 국제물류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라며 나머지 금액만 입금하겠다고 함.

광고와 재질도 전혀 다른게 왔음

허위광고임에도 환불요청에 고객한테 북담을 떠넘기는 악질 회사임
댓글 1

담당자 2026-05-13 16:37:19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