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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휴대폰 메인보드 파손
 최양섭
 2026-05-14  |    조회: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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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폴드4를 사용하던 중 거치대를 이용하여 테이블에서 동영상을 보던 중 핸드폰 화면이 나가면서 휴대폰에서 연기가 발생하더니 탄내가 났습니다. 삼성 서비스센터에서 확인해보니 메인보드가 타서 핸드폰에 있는 전화번호, 사진, 동영상, 메모장 정보를 전부 복구 불가능하며 보상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보증기간 2년이 지나서 어쩔 수 없다고, 보상 자체가 안된다더라구요. 나의 과실도 아닌 핸드폰 자체의 이상현상으로 불이 나면 누구의 잘못인지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요.
십만 원 이십만 원짜리도 아니고 이백만 원이 넘어가는 핸드폰을 이런 식으로 나 몰라라 해도 괜찮은 걸까요?
만약 제 주머니에 들어있던 핸드폰이 불타서 제가 다쳤다고 한다면 그럼 그땐 어디가서 하소연을 해야 할까요!!
저같은 피해자가 또 없으리라는 법도 없는데 서비스센터의 안일한 대체가 너무 아쉽고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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